본문 바로가기

정신건강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알아보기

 

의료비 지원
상담중인 환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재난적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의료비 폭탄 해결 할 방법은 없을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이 있다던데? 

 

건강보험 의료비지원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 알아보기를 정신건강 카테고리 소개를 하게된 이유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큰 장애 요인으로 분류가 될 수있어서 입니다.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많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다 아시죠?

물론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 잘 챙겨 먹고 다른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의료비 폭탄에 마음조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닥트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떤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먼저 선정기준을 알아봐야겠죠?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 한합니다.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질환이 아니라면 따로 진행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복통으로 입원했는데 퇴원후 복통에 대한 외래 진료가 아니라 두통이라던가 기타 질환으로 외래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것은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는다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장담은 하기 어려우니 이 같은 경우는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참고로 설명란에 보면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즉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에 대한 부분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기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아래 표는 지원범위에 대한 예시를 옮겨왔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비율
지원비율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및 제한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이에 포함되는 것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보험)을 수령했거나 수령예정인 경우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차감 후 지원됩니다. 만약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환수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나중에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방법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 같은 게 안됩니다.

신청 기한도 정확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라고 하니 깜빡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진행절차가 수월하겠죠?

 

재난적의료비지원구비서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구비서류